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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방법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달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납부에 대해 알아보고, 분할납부대상자와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방법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소득세 중간예납은 2024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2023년 올해 상반기(1.1.~6.30)의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을 고지제로 운영하는 것은 납세자의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것이며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 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고지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모두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입니다.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 대상🟡

신규사업자 2022년 12월 3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2023년 중 신규로 사업을 대시한 사람
휴폐업자 2023.6.30. 이전 휴, 폐업자
2023.6.30. 이후 폐업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사람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span
사업소득 중 속기 타자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사업소득 중 수시부과하는 소득
저술가, 화가, 배우가수,영화감독, 연출가, 촬영사 등 자영예술가가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하는 사업소득
직업선수, 코치, 심판 등 기타 스포츠서비스업 제공에 따른 소득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등의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권장수당, 집금수당 등의 명목으로 받는 소득
(후원)방문판매에 따른 판매수당 등(2022년 귀속분 사업소득 연말정산 한 경우에 한함)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또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납세조합 가입자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1.1.~6.30.) 중에 해당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부동산 매매업자 중간예납기간(1.1.~6.30.) 중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해여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소액부징수자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종합소득세 분납대상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 1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

 

📍 2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의 분납 고지기한

📍분납 고지분에 대한 고지는 2024년 1월 초에 납부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분납세액 납부기한은 2024년 1월 31일(수)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 사례

📍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 분납 대상 아닙니다.(11.30. 까지 전액 납부)

 

📍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 1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 분납 가능합니다.

중간예납세액 분납가능액 11.30까지 납부할 세액
12,500,000원 2,500,000원 10,000,000원
18,000,000원 8,000,000원 10,000,000원

 

📍 중간예납세액이 2천만 원 초과한 경우 : 중간예납세액의 50% 이하 금액 분납 가능

중간예납세액 분납가능액 11.30까지 납부할 세액
30,000,010원 15,000,000원 15,000,000원
99,999,990원 49,999,990원 50,000,000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방법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전자 납부 가능 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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