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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 부양가족은 어디까지 포함되어야 하는지 맞벌이 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대상과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인적공제는 사람에 대하여 공제해 주는 것으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두 가지로 나뉩니다. 본인과 가족에 대해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조건

📌가족증명서로 인증이 가능한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비롯해 배우자 도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과 나이 조건에도 충족해야 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 기본공제 대상과 조건

기본공제란

항목 공제요건
본인기본공제(자동계산)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연 150만원)
배우자 공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잇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 (연 150만원)
사실혼은 제외됨에 유의
부양가족공제 직계존속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으로서 만 60세 이상(1963. 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직게존속과 혼인(사실혼을 제외한다)증임이 증명되는 사람 포함(직계존속이 재혼한 배우자를 직계존속 사후에도 부양하는 경우 포함)
직계비속 자녀, 입양자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만 20세 이하(2003.1.1. 이후 출생)
✔ 거주자의 직계비속
✔ 거주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당해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사실혼 제외)중에 출산한자
해당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
✔ 민법 또는 입양특레법에 따라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자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만 20세 이하)
그외
직계비속
형제자매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형제자매로서 만 20세 이하(2003.1.1. 이후 출생)또는 만 60세 이상(1963.12.31. 이전 출생)인 사람
형제, 자매와 배우자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
위탁아동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로서 만 20세 이하인 위탁아동을 포함)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의 위탁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15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대상자는 관계, 나이와 소득, 생계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경우 호적상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을 시에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부양가족은 생계를 함께 하는 가족이며, 자녀나 직계존속, 비속이 해당합니다.

 

📌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면서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500만 원 한도까지 포함이 가능하기에 부모님이 60세 이상이고 소득조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인적공제를 받아야 절세하실 수 있습니다.

 

📌 비속은 만 20세 이하여야 하며 입양 특례법에 따른 사실상 입양상태인 아이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인 형제, 자매도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 원 이하만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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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경우 20세 이하여야 하며 부모님이나 장인, 장모, 시부모님의 경우 60세 이상, 연간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시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가공제

항목 공제요건
경로우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195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인 경우 1인당 100만원 공제
장애인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중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1인당 200만원 공제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의 범위*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 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 아동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료로 근로능력이 없는 자
✔ 항시 치룔ㄹ 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잇는 경우로서 의료기관으로 부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은자
부녀자공제 근로자 본인이 여성(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 인자) 인 경우로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 50만원공제
✔ 배우자가 있는 여성(남편의 소득유무와 관계없음)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한부모공제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공제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 배제(한부모공제 적용)

 

📌자녀공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70세 이상 : 100만원

 

📌장애인 : 1인당 200만 원

 

📌부녀자 : 50만 원

 

📌한부모 가족 : 100만 원

 

연말정산 인적공제 TIP

📌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소득이 더 높은 쪽으로 귀속시키는데 절세하는데 더 유리합니다.

 

📌 부양가족의 카드사용금액이나 보험료, 교육비, 부양가족이 소속된 배우자에게 포함되기 때문에 소득이 비슷한 맞벌이의 경우에는 나머지 항목을 잘 따져보고 누구에게 귀속시킬지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자녀의 경우 20세 이하여야 하며 부모님이나 장인, 장모, 시부모님의 경우 60세 이상, 연간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시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 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귀속시키는데 절세하는데 더 유리합니다.

 

📌 부양가족의 카드사용금액이나 보험료, 교육비, 부양가족이 소속된 배우자에게 포함되기 때문에 소득이 비슷한 맞벌이의 경우에는 나머지 항목을 잘 따져보고 누구에게 귀속시킬지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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