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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 부양가족은 어디까지 포함되어야 하는지 맞벌이 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대상과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인적공제는 사람에 대하여 공제해 주는 것으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두 가지로 나뉩니다. 본인과 가족에 대해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조건
📌가족증명서로 인증이 가능한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비롯해 배우자 도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과 나이 조건에도 충족해야 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 기본공제 대상과 조건
기본공제란
항목 | 공제요건 | ||
본인기본공제(자동계산) |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연 150만원) | ||
배우자 공제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잇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 (연 150만원) ✔ 사실혼은 제외됨에 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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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공제 | 직계존속 |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으로서 만 60세 이상(1963. 12.31. 이전 출생) ✔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직게존속과 혼인(사실혼을 제외한다)증임이 증명되는 사람 포함(직계존속이 재혼한 배우자를 직계존속 사후에도 부양하는 경우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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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 | 자녀, 입양자 |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만 20세 이하(2003.1.1. 이후 출생) ✔ 거주자의 직계비속 ✔ 거주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당해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사실혼 제외)중에 출산한자 ✔ 해당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 ✔ 민법 또는 입양특레법에 따라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자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만 20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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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 직계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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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형제자매로서 만 20세 이하(2003.1.1. 이후 출생)또는 만 60세 이상(1963.12.31. 이전 출생)인 사람 ✔ 형제, 자매와 배우자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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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 | ||
위탁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로서 만 20세 이하인 위탁아동을 포함) ✔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의 위탁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 |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15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대상자는 관계, 나이와 소득, 생계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경우 호적상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을 시에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부양가족은 생계를 함께 하는 가족이며, 자녀나 직계존속, 비속이 해당합니다.
📌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면서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500만 원 한도까지 포함이 가능하기에 부모님이 60세 이상이고 소득조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인적공제를 받아야 절세하실 수 있습니다.
📌 비속은 만 20세 이하여야 하며 입양 특례법에 따른 사실상 입양상태인 아이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인 형제, 자매도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 원 이하만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녀의 경우 20세 이하여야 하며 부모님이나 장인, 장모, 시부모님의 경우 60세 이상, 연간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시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가공제
항목 | 공제요건 |
경로우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195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인 경우 1인당 100만원 공제 |
장애인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중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1인당 200만원 공제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의 범위*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 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 아동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료로 근로능력이 없는 자 ✔ 항시 치룔ㄹ 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잇는 경우로서 의료기관으로 부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은자 |
부녀자공제 | 근로자 본인이 여성(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 인자) 인 경우로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 50만원공제 ✔ 배우자가 있는 여성(남편의 소득유무와 관계없음)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한부모공제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공제 ✔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 배제(한부모공제 적용) |
📌자녀공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70세 이상 : 100만원
📌장애인 : 1인당 200만 원
📌부녀자 : 50만 원
📌한부모 가족 : 100만 원
연말정산 인적공제 TIP
📌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소득이 더 높은 쪽으로 귀속시키는데 절세하는데 더 유리합니다.
📌 부양가족의 카드사용금액이나 보험료, 교육비, 부양가족이 소속된 배우자에게 포함되기 때문에 소득이 비슷한 맞벌이의 경우에는 나머지 항목을 잘 따져보고 누구에게 귀속시킬지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자녀의 경우 20세 이하여야 하며 부모님이나 장인, 장모, 시부모님의 경우 60세 이상, 연간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시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 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귀속시키는데 절세하는데 더 유리합니다.
📌 부양가족의 카드사용금액이나 보험료, 교육비, 부양가족이 소속된 배우자에게 포함되기 때문에 소득이 비슷한 맞벌이의 경우에는 나머지 항목을 잘 따져보고 누구에게 귀속시킬지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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