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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저출산의 원인으로 주택에 대한 지원을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1월 출시 예정이며 년 1%대의 금리로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에 모두 적용한다고 합니다. 대상 조건과 신청밥법을 미리 알아보고 낮은 금리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상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출산 가구에 세 제공하는 주택구입정책으로 주택구입을 위해 최대 5억 원의 대출을 최저 연 1%의 금리로 받을 수 있으며 결혼여부와 상관없이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 1억 3천만 원 이하이면 지원해 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3가지 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이면서 자산이 5억 6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인 경우
📌 자산이 5억 6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인 경우
📌 혼인신고여부는 무관하고 주택구입 가격 기준이 9억 원 이하인 경우
✅현재조건이 되는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대상
📌 신생아 특례대출의 대상은 무주택 신생아 출산 가구입니다.
📌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임신이나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해당해야 합니다.
📌 대출일 신청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가구여야 합니다.
📌 가구연 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택구입은 5억 원, 전세자금은 3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주택구입조건
📌 주택가격 기준은 9억 원 이하여야 하며 자산기준은 5억 600만 원입니다.
구분 | 구입자금 대출 | |
기존(신혼, 생초) | 특레 | |
소득 | 7천만원 이하(8.5천만원 상향 예정) | 1.3억원 이하 |
자산 | 5.06억원 이하 | 5.06억원 이하 |
대상주택 | 주택가액 6억원 이하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대출한도 | 4억원 | 5억원 |
소득별금리(%) 1자녀 기준 | 8.5천 이하(1.85%~3.0%) | 1.6%~2.7% |
8.5천 ~ 1.3억(이용불가) | 2.7%~3.3%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조건
📌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은 수도권 보증금 기준은 5억 원 지방은 4억 원 이하 여며 대출한도는 3억까지입니다.
📌 소득에 따라 금리는 1.1%~3.0% 특례금리 4년 적용을 받습니다.
📌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사 신생아 1명당 0.2% 추가금리 인하 혜택, 특례금리 4년 연장 부여 (최장 12년)
구분 | 전세자금대출 | |
기존(신혼) | 특례 | |
소득 | 6천만원 이하(7.5천만원 상향 예정) | 1.3억원 이하 |
자산 | 3.61억원 이하 | 3.61억원 이하 |
대상주택 | (보증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
대출한도 | 3억원 | 3억원 |
소득별 금리(%) 1자년기준 |
7.5천 이하(1.2%~2.4%) | 1.1%~2.3% |
7.5천~1.3억(이용불가) | 2.3%~3.0% |
※ 적용금리, 지원대상 등 세부지원조건은 시장 현황등에 따라 변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