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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조건 신청 방법

 

2024년부터 저출산의 원인으로 주택에 대한 지원을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1월 출시 예정이며 년 1%대의 금리로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에 모두 적용한다고 합니다. 대상 조건과 신청밥법을 미리 알아보고 낮은 금리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상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출산 가구에 세 제공하는 주택구입정책으로 주택구입을 위해 최대 5억 원의 대출을 최저 연 1%의 금리로 받을 수 있으며 결혼여부와 상관없이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 1억 3천만 원 이하이면 지원해 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3가지 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이면서 자산이 5억 6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인 경우

 

📌 자산이 5억 6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인 경우

 

📌 혼인신고여부는 무관하고 주택구입 가격 기준이 9억 원 이하인 경우

 

 

 

✅현재조건이 되는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대상

📌 신생아 특례대출의 대상은 무주택 신생아 출산 가구입니다.

 

📌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임신이나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해당해야 합니다.

 

📌 대출일 신청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가구여야 합니다.

 

📌 가구연 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택구입은 5억 원, 전세자금은 3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주택구입조건

📌 주택가격 기준은 9억 원 이하여야 하며 자산기준은 5억 600만 원입니다.

 

구분 구입자금 대출
기존(신혼, 생초) 특레
소득 7천만원 이하(8.5천만원 상향 예정) 1.3억원 이하
자산 5.06억원 이하 5.06억원 이하
대상주택 주택가액 6억원 이하 주택가액 9억원 이하
대출한도 4억원 5억원
소득별금리(%) 1자녀 기준 8.5천 이하(1.85%~3.0%) 1.6%~2.7%
8.5천 ~ 1.3억(이용불가) 2.7%~3.3%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조건

 

 

 

📌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은 수도권 보증금 기준은 5억 원 지방은 4억 원 이하 여며 대출한도는 3억까지입니다.

 

📌 소득에 따라 금리는 1.1%~3.0% 특례금리 4년 적용을 받습니다.

 

📌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사 신생아 1명당 0.2% 추가금리 인하 혜택, 특례금리 4년 연장 부여 (최장 12년)

 

구분 전세자금대출
기존(신혼) 특례
소득 6천만원 이하(7.5천만원 상향 예정) 1.3억원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3.61억원 이하
대상주택 (보증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대출한도 3억원 3억원
소득별 금리(%)
1자년기준
7.5천 이하(1.2%~2.4%) 1.1%~2.3%
7.5천~1.3억(이용불가) 2.3%~3.0%

 

※ 적용금리, 지원대상 등 세부지원조건은 시장 현황등에 따라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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