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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운전을 하실 텐데 안전운전을 하다가도 예측할 수 없는 교통사고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조심한다 해도 언제 어느 순간에 사고가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누구나 꼭 알아두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란?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2013년 8월 1일부터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미여, 1년간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면 준수 서약을 하면 10점씩 마일리지를 적립해 이후 면허정지처분, 운전면허 취소, 범칙금, 과태료 시 누적마일리지만큼 벌점을 감경해 주는 제도입니다.
● 무위반 :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 처분, 괴테료 처분을 말합니다.
● 무사고 :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지원 내용
●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운전자를 대상으로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 정지일 수를 감경해 줍니다. (10점에 10일 감경)
● 운전자의 면허벌점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벌점 누적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합니다.
● 1년간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면 면허벌점이 39점 될 때까지 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 만약 40점 이상이 되면 10일을 감경하여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 1년 동안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지 못하였을 경우, 서약실천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그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서약 횟수는 제한이 없으며 해마다 무사고, 무위반 서약을 하고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씩 계속 누적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서약서 접수 방법
전국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하여 접수 하실 수 있고 온라인으로 신청 하실수 도 있습니다.
1) 경찰청 교통 민원 24로 신청하는 방법
경찰청 교통 민원 24에 로그인하여 착한 마일리지 클릭을 하고 서약서 접수를 하실수 있습니다.
2) 정부 24로 신청하는 방법
정부 24에 로그인을 하고 착한 운전 마일리지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신청하기 화면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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