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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확정일자는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서는 전월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해둬야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온라인으로 통해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전세월 신고 확정일자 온라인 신청 방법
과거에는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 확정일자 온라인으로 받기 위해서는 로그인 시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1)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공동인증서 필요)을 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확정일자에 들어가 로그인을 해줍니다.
2) 확정일자에서 "미발급 내역보기"를 클릭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누르고 신규버튼을 눌러줍니다.
4)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눌러 기본정보와 계약서를 보시면서 계약정보 신청인정보를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을 눌러줍니다.
5) 순서대로 기입하고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전월세 신고 확정일자 온라인 신청 시 필요서류
신청서를 작성하고 나면 임대차계약증명서를 같이 첨부해야 합니다. 서류는 원본이미지를 첨부해야 하며 스캔이나 휴대폰으로 사진을 촬영하여 선명하게 찍히도록 해줍니다.
이때 수수료 결제는 500원입니다.
전월세 신고 확정일자 온라인 발급받기
전월세 신고 확정일자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확정일자를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한 이후에는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확정일자 부여 신청이 완료되었다는 메세지를 받게 됩니다.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면 꼭 출력해 놓으면 서류가 필요할 때 활용을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전월세 신고 확정일자 신고시 알아둬야 할 사항
전월세 신고 확정일자를 신고하지 않으면 임차권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보증금이 위협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해 확정일자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확정일자는 부산 거래의 문서화된 중거 역할을 합니다. 분쟁으로 인한 충돌 시 확정일자신고를 기준으로 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신고를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며 전월세 신고 확정일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100만원이 부과될수 있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