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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 주민등록을 주고 계신 시민이시라면 최대 1000만 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꼭 알아두셨다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종 시민안전보험이란?
세종시가 직접 보험회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부담해 각종 재난. 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 부상을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세종 시민안전보험 대상자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이 포함이 되면 등록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2023년 4월 29일 ~ 2024년 4월 28일까지 1년 을 보장하며 세종 시청에서 보험료를 일괄납부 합니다.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자연재해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사회재난사망(감염병제외)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사태, 감전사고 상해사망 | 폭발,화재, 붕괴, 사태, 감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사태, 감전사고 상해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사태, 감전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전세마을버스 포함) |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마을버스 포함) | 1,000만원 한도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만12세 이하 시민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1,000만원 한도 (부상등급 1~14급) |
노인보호구역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 65세 이상 시민이 노인보호구역우로 지정한 지역 내에세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1,000만원 한도(부상등급 1~14급)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정액 10만원 |
상해 사망(교통상해 등 제외) | 상해(낙상, 열상, 추락 등)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상해후유장해(교통상해 등 제외) | 상해(낙상, 열산, 추락등)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된 경우 | 최대 1,000만원 |
※ 만 15세 미만자는 사망보험 제외[상법 제732조(15세 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보장항목은 23년 7월 20일 이후 발생한 사고에 적용합니다.
시민안전보험 보험료 청구 방법
보험료청구 시 보험사 통합상담센터(☎1522-355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시민안전보험 구비서류
※ 필요한 서류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아래에 다운로드해 드렸습니다.
공통서류
●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서
●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개인(신용) 정보처리 상세 동의서 (위임해 주시는 분들도 작성이 필요)
● 주민등록 등본(초봉), 외국인 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 통장사본
● 신분증 사본
●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사망 청구 시 필요서류
● 공통서류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사고 사실 확인서 및 사건 종결 확인서(경찰서 또는 소방서)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사고 사망 시 : 공공기관 사고조사자료)
● 그 외 보험금 상속 관련 서류(사망자 기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위임장(필요시))
후유장해 청구 시 필요서류
● 공통서류
● 후유장해 진단서(AMA 식 장해 평가 장해율 %)
● 사고사실확인서
(사고 경위에 따라 기관으로부터 사고 확인서 또는 추가서류(요청 시))
스쿨존,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청구 시 필요서류
● 공통서류
●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경찰서 사고확인서)
● 보험회사 지급결읫(부상등급기재) 또는 진단서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청구 시 필요서류
● 공통서류
● 개물림사고로 인한 응급실 내원지료확인서류, 응급실 기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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