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사업자라면 노란 공제우산 꼭 가입해 놓으세요. 사업을 하며 어려움을 겪을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란공제우산이 무엇인지 가입대상, 가입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노란공제우산 사업자 가입방법

노란공제우산이란?

 

 

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과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입니다.

노란 공제우산의 특징

📍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납부부금액에 대해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연 최대 연 5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는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기간 1년(연장가능), 대출이자 3.9%의 조건으로 대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

노란공제우산 가입방법

콜센터 1666-9988로 연락하여 전문상담원과 통화가 가능합니다.

 

은행지점이나 은행 모바일앱으로 노란우산에 가입할수 있습니다.

은행지점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우정사업본부, 새마을 금고, 수협중앙회에서 가입이 가능 합니다.

 

노란공제우산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서를 작성한후에 부금납부를 자동이체로 하기 위한 예금계좌를 지정하고 청약금1회를 납입해야만 가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노란 공제우산 가입대상

사업체가 소기업,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0억 원~120억 원 이하

업종 3년 평균 매출액
제조업(의료용 물질, 의약품 등 15개) 120억원 이하
전기, 가스, 수도사업
제조업(펄프, 종이, 종이제품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원 이하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 보험업
출판, 영상, 정보서비스 50억원 이하
도,소매업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30억원 이하
하수, 페기물처리업, 예술, 스포츠, 여가서비스, 부동산 임대업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 10억원 이하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 음식점업

가입제한 업종

주점업 일반유흥주점업 한국표준산업분류 56211
무도유흥주점업 한국표준산업분류 56211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업  
기타업종 무도장 운영업 한국표준산업분류 91291
도박장 운영업 한국표준산업분류 91249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 한국표준산업분류 96122

기타 가입제한

부금 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된 루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자주 하는 질문

질문 답변
여러사업체를 갖고 있는 대표자는 중복가입이 가능 한가요? 반드시 1개의 사업체를 선택하고, 선택한 사업체의 폐업, 퇴임등에 대해서만 공제금이 지급됩니다.
무등록 소상공인은 가입이 제한되나요? 등록된 사업자는 아니나 사업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제공자고 가입이 가능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