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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주거지원이란?
생계 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우미 필요한 분에게 거주할 장소나 거주할 비용을 지원합니다.
긴급주거지원 지원대상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거소제공 또는 주거비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위기사유는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를 말합니다.
긴급주거지원 선정기준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이하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원/월) | 1,558,419원 | 2,592,116원 | 3,326,112원 | 4,050,723원 | 4,748,016원 | 5,420,986원 | 6,080,637원 |
※ 7인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59,651원씩 증가(8인 가구 6,740,287원)
재산기준은 대도시 31,000만원, 중소도시는 19,400만원 농어촌은 16,500만원
금융재산기준은 600만원 이하이며 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입니다.
긴급주거지원 지원내용
임시거소 제공 또는 거주에 필요한 비용을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지역 | 1~2인 가구 | 3~4인 가구 | 5~6인 가구 |
대도시 | 398,900 | 662,500 | 874,100 |
중소도시 | 299,100 | 435,600 | 574,200 |
농어촌 | 189,000 | 250,500 | 330,000 |
긴급주거지원 신청방법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본인 또는 친척, 담당 공무원등이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합니다.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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