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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종류와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은 여러 가지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류는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자녀양육비가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신청대상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여야 신청가능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정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 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 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 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합니다.

월평균소득이 296만 원(2023년 기준) 이하일 것,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을 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 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으로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종류와 필요서류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종류는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자녀양육비 6가지 지원이 있습니다.

1. 혼례비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융자한도 : 1,250만 원 범위 내

▶ 융자조건 : 연리 1.5%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합니다.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 후 변경이 불가하며 조기상환 수수료 없이 상환이 가능합니다.

▶ 보증방법 : 우리 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합니다.)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필요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2. 자녀학자금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 융자한도 :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 원

▶ 융자조건 : 연리 1.5%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합니다.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 후 변경이 불가하며 조기상환 수수료 없이 상환이 가능합니다.

▶ 보증방법 : 우리 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합니다.)

▶ 신청기한 : 자녀 고등학교 재학 긴 간 중(고등학교 입학 전 신청 불가)

▶ 필요서류 : 자녀의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3.  의료비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 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 요양급여,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

-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 라식, 임플란트, 교정, 여드름치료 등 단순 미용목적의 의료비는 융자 불가 합니다.

▶ 융자한도 :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실비용(50만 원 이상 융자신청가능)

▶ 융자조건 : 연리 1.5%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합니다.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 후 변경이 불가하며 조기상환 수수료 없이 상환이 가능합니다.

▶ 보증방법 : 우리 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합니다.)

▶ 신청기한 :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 개시일부터 1년 이내

▶ 필요서류

-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서 치료후 납부해야 하거나 납부한 비용 증명서(진료비 청구서 또는 영수증) 사본

-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사본

- 노인성 질환을 입증할수 있는 의사진단서(소견서) 및 요양시설 이용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사본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주거를 같이하는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하려는 경우에 한함)

4. 부모요양비

근로자가 부양한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신청일 현재 보수 또는 소득 없이 근로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 융자한도 : 범위 내에서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 원

▶ 융자조건 : 연리 1.5%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합니다.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 후 변경이 불가하며 조기상환 수수료 없이 상환이 가능합니다.

▶ 보증방법 : 우리 공단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합니다.)

▶ 신청기한 : 노인성질환 진단서(소견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 필요서류 

- 노인성징환을 입증 할수 있는 의사진단서(소견서)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주거를 같이하는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하려는 경우에 한함)

5. 장례비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신청일 현재 보수 또는 소득 없이 근로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을 지원합니다.

▶ 융자한도 :1,000만 원 범위 내

▶ 융자조건 : 연리 1.5%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합니다.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 후 변경이 불가하며 조기상환 수수료 없이 상환이 가능합니다.

▶ 보증방법 : 우리 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합니다.)

▶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

요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 확인서(사망사실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 융자대상자가 피부양자인 경우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주거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하려는 경우에 한함)

6. 자녀양육비

만 7세 미만의 영, 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일체를 지원합니다.

▶ 융자한도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 원

▶ 융자조건 : 연리 1.5%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합니다.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 후 변경이 불가하며 조기상환 수수료 없이 상환이 가능합니다.

▶ 보증방법 : 우리 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합니다.)

▶ 신청기한 : 자녀가 만 7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 필요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공통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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