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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내야 할 세금이 많으신 분들은 주목해 보세요. 연말정산 시 고향사랑기부제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로 세액공제받으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
지역특산품을 답례로 제공하는 제도이며, 이 기부금은 저출산, 고령화, 인구 유출로 인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올해 2023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답례품과 세액을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 10만원 이하 100% 전액 세액공제됩니다. 연말정산 시 내야 할 세금이 많으신 분들은 고향사랑기부제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 10만원을 초과하면 16.5% 세액공제 (소득세 15%, 지방소득세 1.5%)됩니다.
🔷 1인당 연간 최대 500만 원의 기부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세액공제를 받지만 종합소득세 납부자의 경우 별도 신고 후 영수증을 첨부하면 처리가능 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영수증(확인용)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신청방법
고향사랑기부제는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전체약관 동의 후 본인확인 인증을 하고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 홈페이지의 정면에 보이는 기부하기 클릭을 합니다.
📌 납부선택을 하고 신청합니다.(기부금은 현금, 카드 모두가능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혜택
기부금액 | 세액공제 | 답례품(30%) | 총혜택 |
100,000 | 100,000(전액) | 30,000 | 130,000 |
500,000 | 166,000(16.5%) | 150,000 | 316,000 |
1,000,000 | 248,500 (16.5%) | 300,000 | 548,500 |
5,000,000 | 908.500 (16.5%) | 1,500,000 | 2,408,500 |
📌현금과 카드 모두 기부가 가능합니다.
📌3개월의 무이자도 적용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시 10만 원을 세액공제해 주면서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의 30% 범위 답례품을 제공합니다.
✔지역특산품을 제공(농, 축, 수, 임산물 등), 지역관광, 숙박, 서비스상품, 상품권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의 단점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에 기부하는 제도이기에 본인의 현재 거주지에는 기부를 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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