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3차 최대 120만원 받는 방법

 

경기도에 사는 청년이라면 주목하세요. 청년 근로자의 복지활동 비용을 1년간 최대 12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해 준다는 소식입니다.

11월 15일까지만 접수를 받는다고 하니 얼마 남지 않았으니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사업이란?

 

 

경기도에서 청년 노동자의 복지 향상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기간

2023. 11. 01.(수) 09:00  ~ 2023. 11. 15.(수) 18:00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을 연장합니다.(최고 만 39세)

 

✅ 도내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주 36시간 이상 근무) 재직자

 

✅ 건강보험료 3개월(23년 8월~10월) 평균 109,900원(월 과세급여 310만 원) 이하인 자

 

✅ 4대 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23년 8월, 9월, 10월) 평균급여가 310만 원 이하인자

 

✅ 비영리법인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제외됩니다.

 

중복참여도 가능 :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신청 가능 합니다.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자격

📍 접수기준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

 

📍 접수기준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신고 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

 

📍 경기도 소재 중소, 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재직(동일한 사업장에서 재직)하고 있는 자

 

하지만 본사업 참여자격이미충족 한다면 제외대상이 됩니다.

 

📍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자도 제외 단 본 사업 신청개시일 이전 참여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 청년 노동자 통장, 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국가근로장학생, 해외파견자, 휴직자(육아휴직포함), 군복무 중인 자,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은 제외대상입니다.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접수문의는 1577-0014(평일 09시~18시)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시 필요서류

 

 

4대 보험 가입자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주민등록표초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 ↓ ↓ 정부 24  바로가기↓ ↓ )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 ↓ ↓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바로가기 ↓ ↓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마이데이터 동의자 :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 시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 )

 

 

 

 

 

마이데이터 동의자 :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시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4대 보험 미가입자

📍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 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고용임금확인서 (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버튼 클릭)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통장사본(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