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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다보면 가족이나 친족들이 같이 도와줄떄가 생깁니다. 이럴때는 가족종사자 산재보험을 알아보시면 됩니다.
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대상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 특례가입대상 사업장 사업주가 행하는 사업(장)에서 노무 제공을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고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1) 배우자(사실혼 포함)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법률상 배우자 및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민법」제767조, 제777조 )
2) 특례가입대상 사업장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3) 노무 제공을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을 것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람
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신청 방법
📌가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가족종사자 본인이 공단에 [중소기업 사업주 등 산재보험 가입신청서] 및 [가입신청 확인서] 제출합니다.
📌사업장 및 중소기업 사업주 성립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가입 가능합니다.
📌성립일은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신청(접수)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가입방법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홈페이지 접속 = 사업장 = 중소기업 가족종사자로 로그인 =민원접수/신고 = 보험가입신고 =중소기업사업주 및 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신청
가족종사자 산재보험 보험관계 해지 및 소멸
📌재보험에 가입한 가족종사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공단의 승인 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보험관계 소멸: 중소기업 사업주 보험관계 소멸사유 발생 시 가족종사자 보험 관계 자동 소멸(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 중소기업 사업장의 대표자 변경)됩니다.
가족종사자 산재보험 보험료 부과방식
📌 월별 부과고지합니다.
📌 납부기한은 매월 부과된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합니다.
가족종사자 산재보험 보험료 산정
✅ 월별 보험료 = 기준보수액 사업장의 산재보험요율✅
🔴 기준보수액
📌가족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고, 보험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하여 적용합니다.
2023년도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구분 | 보수액(월) | 평균임금(일) |
1등급 | 2,340,860 | 76,960 |
2등급 | 2,808,380 | 92,330 |
3등급 | 3,275,900 | 107,770 |
4등급 | 3,743,420 | 123,070 |
5등급 | 4,210,950 | 138,440 |
🔴산재보험요율
📌중소기업 사업주가 행하는 사업의 보험료율 적용(출퇴근 재해 요율 포함)합니다.
📌근로자 사용 및 중․소기업 사업주 가입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이 변경되면 가족 종사자의 요율도 동일하게 변경 합니다.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사업주 중 수요응답형여객자동차운송사업주, 개인택시운송사업주, 퀵서비스업자, 퀵서비스기사가 차고지를 본인의 주거지에 두고 있는 경우 출퇴근재해 요율 미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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